노동위원회partial2017.1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직 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임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새로운 회장이 취임하면서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임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들은 일반적인 견해 표명을 넘어서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는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