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시비조의 잔소리, 폭행 및 겁박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5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결근 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근로자는 승인을
판정 요지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시비조의 잔소리, 폭행 및 겁박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5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결근 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근로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무단결근이 ‘계속 5일 이상’인 경우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사전‧사후 승인 없이 5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고, 반복되는 출근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앞으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 그간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동료 간 다툼이나 불화를 감안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관계‧동료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