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법인이 폐업하고 청산절차까지 완료된 점,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는 2개의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설립되어 신설된 회사로 보기 어렵고, 일부 임원이 중복된다는 사실만으로
판정 요지
법인의 폐업 및 청산종결로 구제신청의 내용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법인이 폐업하고 청산절차까지 완료된 점,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는 2개의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설립되어 신설된 회사로 보기 어렵고, 일부 임원이 중복된다는 사실만으로 위장폐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 소속 대부분의 직원들이 신규 채용된 회사와 사용자간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법인이 폐업하고 청산절차까지 완료된 점,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는 2개의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설립되어 신설된 회사로 보기 어렵고, 일부 임원이 중복된다는 사실만으로 위장폐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 소속 대부분의 직원들이 신규 채용된 회사와 사용자간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임금 등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폐업으로 사실상 그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