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단순 조리 및 판매원으로 채용을 하였고,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한번 입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점, 동료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보명령을 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게 발생하므로 부당한 전보이고, 부당한 전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단순 조리 및 판매원으로 채용을 하였고,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한번 입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점, 동료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보명령을 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또 전보명령으로 인해 먼 곳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큰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므로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무단결근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의사표시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전보명령 자체가 부당하므로 해고 의사표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