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재고파악·조사 및 입·출고가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2017. 10. 30. 복직(출근)하여 사용자가 지시한 재고틀 페인트칠이나, 같은 해 11. 1. 및 다음 날 사용자가 업무 지시한 부품을 100개씩 나누는 일 모두 근로자의 생산관리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징계철회 및 복직명령으로 징계가 취소되고 원직 복직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고파악·조사 및 입·출고가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2017. 10. 30. 복직(출근)하여 사용자가 지시한 재고틀 페인트칠이나, 같은 해 11. 1. 및 다음 날 사용자가 업무 지시한 부품을 100개씩 나누는 일 모두 근로자의 생산관리 담당업무에 부속하는 재고관리·파악·분류 업무로 보이는 점, 설령 같은 종류의 직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담당하던 생산관리 업무를 크게 벗어난 것으
판정 상세
재고파악·조사 및 입·출고가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2017. 10. 30. 복직(출근)하여 사용자가 지시한 재고틀 페인트칠이나, 같은 해 11. 1. 및 다음 날 사용자가 업무 지시한 부품을 100개씩 나누는 일 모두 근로자의 생산관리 담당업무에 부속하는 재고관리·파악·분류 업무로 보이는 점, 설령 같은 종류의 직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담당하던 생산관리 업무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직복직 취지 자체가 훼손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원직 복직하여 이행한(사용자가 업무 지시한) 업무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그동안 재고조사·파악이 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부여한 것이라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