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인사발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기간 동안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각각 원직으로 보내 구제의 대상이 소멸된 점,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판정 요지
인사발령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인사발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기간 동안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각각 원직으로 보내 구제의 대상이 소멸된 점,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판단: 근로자들은 인사발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기간 동안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각각 원직으로 보내 구제의 대상이 소멸된 점,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사발령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발령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거나 인사발령 이후 임금 일부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며, 연장근무수당 및 특근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으로 이를 발생이 확실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로 봄이 상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인사발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기간 동안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각각 원직으로 보내 구제의 대상이 소멸된 점,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사발령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발령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거나 인사발령 이후 임금 일부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며, 연장근무수당 및 특근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으로 이를 발생이 확실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