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7. 10. 14. 사용자가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같은 달 15일 근로자에게 업무를 변경하여 주방에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7. 10. 14. 사용자가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같은 달 15일 근로자에게 업무를 변경하여 주방에서 판단: 근로자는 2017. 10. 14. 사용자가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같은 달 15일 근로자에게 업무를 변경하여 주방에서 일할 것을 지시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담당 업무 변경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같은 달 17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달 15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방에서 일할 것을 지시한 점을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 통보는 철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7. 10. 14. 사용자가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같은 달 15일 근로자에게 업무를 변경하여 주방에서 일할 것을 지시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담당 업무 변경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같은 달 17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달 15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방에서 일할 것을 지시한 점을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 통보는 철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