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의 존부에 관한 다툼에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의사를 피력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항변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공장장에게 해고에 대한 권한을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의 존부에 관한 다툼에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의사를 피력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항변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공장장에게 해고에 대한 권한을 판단: 근로자가 해고의 존부에 관한 다툼에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의사를 피력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항변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공장장에게 해고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의 존부에 관한 다툼에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의사를 피력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항변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공장장에게 해고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