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 할 것이
다. 판단: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 할 것이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 할 것이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