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과 3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1과 3에 대한 2017. 6월 말 해고는 묵시적으로 취소 내지 철회되었다고 판단되고, 이후 사용자가 같은 해 10. 14. 해고사실을 공고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1과 3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1과 3에 대한 해고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근로자1~4에 대한 해고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1과 3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1과 3에 대한 2017. 6월 말 해고는 묵시적으로 취소 내지 철회되었다고 판단되고, 이후 사용자가 같은 해 10. 14. 해고사실을 공고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1과 3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2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결근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2회에 걸쳐 출근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2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이후 근로자2가 다시 출근한 것은 사직의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심문회의 시 참고인 또한 근로자2가 해고통보를 받은 후 출근 저지를 당하였다고 근로자2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2의 퇴직사유를 해고라고 명시한 공고문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2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2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1, 2 및 3을 해고하면서 해고를 명시한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4를 징계해고 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절차적으로 부당하며,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