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 제37조에 조합원을 해고할 경우 노사 동수 각 3인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은 2017. 9. 8.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징계사유가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 제37조에 조합원을 해고할 경우 노사 동수 각 3인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은 2017. 9. 8.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징계절차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17. 9. 25. 근로자의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이때 노동조합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없이 노측 위원이 전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진바, 단체협약 제37조에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폭행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