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침상이동을 거부하는 어르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하여 어르신 보호의무에 소홀하고, 욕창발생 및 침상이동에 대하여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어르신의 침상을 이동하려고 했던 이유가 욕창방지를 위한 것이었고
판정 요지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침상이동을 거부하는 어르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하여 어르신 보호의무에 소홀하고, 욕창발생 및 침상이동에 대하여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어르신의 침상을 이동하려고 했던 이유가 욕창방지를 위한 것이었고 판단: 근로자가 침상이동을 거부하는 어르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하여 어르신 보호의무에 소홀하고, 욕창발생 및 침상이동에 대하여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어르신의 침상을 이동하려고 했던 이유가 욕창방지를 위한 것이었고 어르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보고체계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
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로 보아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직책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져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침상이동을 거부하는 어르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하여 어르신 보호의무에 소홀하고, 욕창발생 및 침상이동에 대하여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어르신의 침상을 이동하려고 했던 이유가 욕창방지를 위한 것이었고 어르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보고체계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
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로 보아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직책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져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