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서울로, 직종은 관리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보직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견책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서울에서 이천공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고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서울로, 직종은 관리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보직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 스스로 다른 관리업무로의 전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에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서울로, 직종은 관리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보직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 스스로 다른 관리업무로의 전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에서 이천공장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이천공장 전보 후 현장교육훈련을 이유로 육체적인 업무를 부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장교육훈련은 1~2개월 동안 한시적인 것으로, 향후 관리자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음, ②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③ 이천공장으로 발령나면서 기존보다 30분 정도 출근 시간이 늘었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가 직무이동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타 관리업무로의 전보에 동의하였고, 양 당사자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