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2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되고 징계도 취소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징계철회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되고 징계도 취소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전액관리제 시행 및 월급제 운영에 따른 운송수입금 일부 조정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 입․출고지시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차량을 회수하고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로 보기 어렵고, 단체교섭 실적이 있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전적으로 기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되고 징계도 취소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전액관리제 시행 및 월급제 운영에 따른 운송수입금 일부 조정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 입․출고지시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차량을 회수하고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로 보기 어렵고, 단체교섭 실적이 있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전적으로 기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