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2.2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은 쟁의행위가 목적, 수단․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정직, 감봉의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과 욕설한 것을 이유로 견책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은 쟁의행위가 목적, 수단․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정직, 감봉의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과 욕설한 것을 이유로 견책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위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정직, 감봉의 징계(근로자 106은 제외)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내지 동기를 가지고 징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