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조합원 일부에게 운송수입금 미납 및 안전교육 불참 등을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취업규칙 제43조 견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시말서 제출과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조건으로 배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판정 요지
시말서 제출 요구 및 배차 여부, 임금 미지급 등은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조합원 일부에게 운송수입금 미납 및 안전교육 불참 등을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취업규칙 제43조 견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시말서 제출과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조건으로 배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시말서 제출 및 운송수입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배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배차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조합원 일부에게 운송수입금 미납 및 안전교육 불참 등을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취업규칙 제43조 견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시말서 제출과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조건으로 배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시말서 제출 및 운송수입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배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배차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했다고 할 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로 인해 2017. 10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고, 정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가 입금한 운송수입금과 노사 간 정한 사납금을 기준으로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 온 것이 임금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시말서 제출과 운송수입금 미납 요구, 배차 지시, 임금 정산 문제 등을 통해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