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입사일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되는 변동임금을 받아 온 점, ③ 해당 공정의 만료일까지 근무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를
판정 요지
초심유지신청인들은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입사일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되는 변동임금을 받아 온 점, ③ 해당 공정의 만료일까지 근무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은 고용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입사일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되는 변동임금을 받아 온 점, ③ 해당 공정의 만료일까지 근무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은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