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의 경우, 구조조정 명단 작성이라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할 때 2시간 내에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외부에서 근무 중이었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의 경우, 구조조정 명단 작성이라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할 때 2시간 내에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외부에서 근무 중이었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불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징계사유 중 ‘제작비 심사에 책임지지 않고 충실하지 않
판정 상세
①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의 경우, 구조조정 명단 작성이라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할 때 2시간 내에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외부에서 근무 중이었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불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징계사유 중 ‘제작비 심사에 책임지지 않고 충실하지 않은 행위’의 경우, 근로자가 제작비 심사에 있어 어떠한 사안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충실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제작비 초과집행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제작비 심사에서 함께 결재를 진행하였던 담당자나 상급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