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상당한 임금 차액이 존재하는바,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보직해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상당한 임금 차액이 존재하는바,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2019년 하반기 이전에는 F등급을 받을 사실이 없어 저성과자 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인사평가 결과와 관련 자료만으로 저성과자 제도 규정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보직해임의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상당한 임금 차액이 존재하는바,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2019년 하반기 이전에는 F등급을 받을 사실이 없어 저성과자 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인사평가 결과와 관련 자료만으로 저성과자 제도 규정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보직해임은 사실상 강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 보이는 점, ④ 급여 삭감 등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예 실추 등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동의를 받거나 성실히 협의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보직해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