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7. 8. 1. 사회재활과에서 자립지원팀으로 전보처분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사회재활과에서 자립지원팀으로 소속이 바뀐 것은 같은 해 7. 17.이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구제신청을 같은 해 10. 31. 하여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일부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일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7. 8. 1. 사회재활과에서 자립지원팀으로 전보처분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사회재활과에서 자립지원팀으로 소속이 바뀐 것은 같은 해 7. 17.이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구제신청을 같은 해 10. 31. 하여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그리고 근로자가 사회재활과장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전보처분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가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7. 8. 1. 사회재활과에서 자립지원팀으로 전보처분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사회재활과에서 자립지원팀으로 소속이 바뀐 것은 같은 해 7. 17.이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구제신청을 같은 해 10. 31. 하여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그리고 근로자가 사회재활과장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전보처분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가 변경되지 않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도 변동이 없으며, ‘과장’이라는 직책이 직급체계에 따른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고 사용자 조직이 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과장’이라는 칭호가 없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