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배차명령이 차량배정 매뉴얼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지회 조합원의 배차비율이 전체 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별 소속 조합원수의 비율보다
판정 요지
저상버스 배차 시 저상버스 예비기사 중에서 경력 순에 따라 행한 배차명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배차명령이 차량배정 매뉴얼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지회 조합원의 배차비율이 전체 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별 소속 조합원수의 비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을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 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나 사용자의
판정 상세
배차명령이 차량배정 매뉴얼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지회 조합원의 배차비율이 전체 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별 소속 조합원수의 비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을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 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