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순환전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