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 내부사항을 외부에 누설한 점과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은 인정되나, 금전거래 행위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각각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금품수수 의혹을 외부에 언급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 내부사항을 외부에 누설한 점과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은 인정되나, 금전거래 행위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각각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금품수수 의혹을 외부에 언급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 내부사항을 외부에 누설한 점과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은 인정되나, 금전거래 행위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각각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금품수수 의혹을 외부에 언급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