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근로자의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직 요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및 직원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개인 사정’이라고 사직
판정 요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근로자의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직 요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및 직원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개인 사정’이라고 사직 판단: ①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근로자의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직 요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및 직원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개인 사정’이라고 사직 사유를 기재한 후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④ 사직의 강요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근로자의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직 요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및 직원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개인 사정’이라고 사직 사유를 기재한 후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④ 사직의 강요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