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바 있으나 합의해지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면담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 해고의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해고일에 관한 근로자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여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사용자의 연락에 따라 재차 면담을 실시하였던 사정은 근로자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모작계약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던 사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는 해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 지표인바,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진술하였으며, 오히려 사용자는 여전히 계속근로가 가능함을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