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① 사용자가 2017. 10. 20.자로 학원을 김○○ 외 1명에게 양도․양수한 점, ② 사용자가 학원을 양도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10명이 모두 퇴사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이 폐업되어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① 사용자가 2017. 10. 20.자로 학원을 김○○ 외 1명에게 양도․양수한 점, ② 사용자가 학원을 양도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10명이 모두 퇴사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학원이 2017. 11. 22.자로 폐업된 점, ④ 실제 학원을 양수받은 김○○ 외 1명이 2017. 10. 20
판정 상세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① 사용자가 2017. 10. 20.자로 학원을 김○○ 외 1명에게 양도․양수한 점, ② 사용자가 학원을 양도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10명이 모두 퇴사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학원이 2017. 11. 22.자로 폐업된 점, ④ 실제 학원을 양수받은 김○○ 외 1명이 2017. 10. 20.부터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해 11. 24.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⑤ 사용자가 법인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그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