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징계사유 중에서 야간 근무 중 2차례 졸았다는 사실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야간근무 중 두 차례 졸았고 일부시간에 MES를 사용한 기록이 없으며 CCTV에 1회만 포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순찰을 포함한 변전실 업무를 완전히 소홀히 하였다고
판정 요지
야간근무 중 수면을 취하여 근무수칙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징계사유 중에서 야간 근무 중 2차례 졸았다는 사실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야간근무 중 두 차례 졸았고 일부시간에 MES를 사용한 기록이 없으며 CCTV에 1회만 포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순찰을 포함한 변전실 업무를 완전히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의 징계규정 상 정직 2회면 면직 처분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최근 5년 동안 매뉴얼 미준수로 부적합품이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파업기간 중 불법 및 사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폭행 등 중대한 사유로 근무기강 및 사내질서훼손을 한 경우 정직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처분을 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