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2.2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①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를 장비 가동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변경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는 근무내용이 한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과 달리 근무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부당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를 장비 가동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변경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는 근무내용이 한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①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를 장비 가동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변경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는 근무내용이 한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