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유하고 있는 택시 전체를 매각한 후 관계기관에 운수업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신고한 점, ② 폐업 1개월 전에 전체 근로자에게 전면폐업 사실을 알리고, 근로관계 종료를
판정 요지
택시차량의 매매계약 행위는 고용승계 의무를 수반하는 영업의 양도․양수관계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유하고 있는 택시 전체를 매각한 후 관계기관에 운수업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신고한 점, ② 폐업 1개월 전에 전체 근로자에게 전면폐업 사실을 알리고, 근로관계 종료를 공지한 후 개별통보한 점, ③ 운수업 면허 및 물적시설인 택시를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을 뿐 인적조직을 포함한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유하고 있는 택시 전체를 매각한 후 관계기관에 운수업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신고한 점, ② 폐업 1개월 전에 전체 근로자에게 전면폐업 사실을 알리고, 근로관계 종료를 공지한 후 개별통보한 점, ③ 운수업 면허 및 물적시설인 택시를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을 뿐 인적조직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고용승계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택시차량 매매계약 행위가 고용승계 의무를 발생하는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용승계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