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판정 요지
업무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명령 등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점, ⑤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인 경우에 사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첫 날에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사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상으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