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봉협상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설립 초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실을 사용자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한 후 업무성과에 관한 아무런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봉협상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설립 초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실을 사용자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한 후 업무성과에 관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은 상태로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사용자는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최하위인 C등급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였는데, 해당 인사평가의 대상 업무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봉협상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설립 초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실을 사용자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한 후 업무성과에 관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은 상태로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사용자는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최하위인 C등급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였는데, 해당 인사평가의 대상 업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이○○ 부사장 1인에 불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인정되기 충분하지 않은 점, ③ 이러한 인사평가를 토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시한 연봉금액이 종래의 연봉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감액된 금액이어서 근로자로서는 납득할만한 충분하고 타당한 설명 없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영업상의 손실 등 경영상의 곤란은 없었고, 구조조정 및 연봉협상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봉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