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문서위조 등 범죄행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 이후에 행하여 진 징계처분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며,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기는 2010. 5월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해고 처분한 2017. 7. 24. 에는 징계시효 3년이 이미 도과되었다.”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징계시효는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 점,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따른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에 해당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였었던 점, ③ 근로자는 2017. 4. 26. 법원으로부터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징계해고가 2017. 7. 24. 에 행하여 진 사실 등을 종합한다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는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징계양정 또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