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가. 근무장소 변경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 변경에 관한 특약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45일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장소 변경은 통상적인 전보명령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를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하나, 이로 인하여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가. 근무장소 변경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 변경에 관한 특약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45일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장소 변경은 통상적인 전보명령보다 좁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무장소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근무장
판정 상세
가. 근무장소 변경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 변경에 관한 특약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45일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장소 변경은 통상적인 전보명령보다 좁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무장소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근무장소 외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된 점, ② 변경된 근무장소가 변경 전 근무장소와 동일한 서울에 소재하여 통근시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장소 변경 후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임금상당액은 근로제공 거부로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