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0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직후 구직활동을 이유로 사용자의 양해를 받고 근로관계 종료일 도래 전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직후 구직활동을 이유로 사용자의 양해를 받고 근로관계 종료일 도래 전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원 제출은 유효한 의사표시로 보이고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동 사직원을 수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직후 구직활동을 이유로 사용자의 양해를 받고 근로관계 종료일 도래 전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원 제출은 유효한 의사표시로 보이고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동 사직원을 수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