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 전 대표의 급여 수령 행위를 방관한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고, 재심에서 초심의 ‘권고사직’보다
판정 요지
가. ① 회사 전 대표가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사정이 있음, ② 근로자가 회사 전 대표의 임금 수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회사 전 대표의 급여 수령을 방임한 것만으로 ‘업무상 배임의 범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업무상 배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① 회사 규정에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징계해고’는 권고사직에 불응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 ‘권고사직’보다 무거운 징계로 보임,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한 후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음, ④ 사용자는 재심에서 원처분의 ‘권고사직’보다 무거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회사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함
판정 상세
근로자가 회사 전 대표의 급여 수령 행위를 방관한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고, 재심에서 초심의 ‘권고사직’보다 무거운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회사 규정에 위반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