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0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체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일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 해고이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전체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로서, ① 사용자가 폐업할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고를 하겠다고 공지하여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에게 다른 사직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이후부터 행한 직원 구인공고에 기존의 업무영역과 동일한 분야 및 경력직 인원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직원 수가 더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체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착오 내지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이는 근로자들이 진의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 수리행위는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로 보아야 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