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로 권고사직서에 자필로 직접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로 권고사직서에 자필로 직접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로 권고사직서에 자필로 직접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