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도 없이 개인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법정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에도 미참석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원청 관계자를 만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② 동료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하여 동료들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도 없이 개인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법정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에도 미참석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원청 관계자를 만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② 동료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하여 동료들이 퇴직하기에 이르게 함으로써 직원 간 인화는 물론 근무 질서를 저해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③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의혹 제기하는 방식으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있어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확인되었고, ④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원청 관계자에게 고충을 상담한다는 명분으로 회사 및 상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 또한 있었던바, 사용자의 명예 및 신용에 손상을 주고 인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하였음이 확인되었다.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처분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비위행위를 여러 차례 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