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에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불분명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정년을 넘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기간에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불분명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계약기간에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불분명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시점에서 정년이 지나 근로관계는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에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불분명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시점에서 정년이 지나 근로관계는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