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가 보류되었다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를 보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가 보류되었다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를 보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판단: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가 보류되었다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를 보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1. 25. 사직원을 제출한 후 약 10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2017. 11. 28.까지 후임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위와 같이 철회된 사직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가 보류되었다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를 보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1. 25. 사직원을 제출한 후 약 10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2017. 11. 28.까지 후임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위와 같이 철회된 사직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