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인 단지관리센터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중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7. 10월의 급여를 같은 해 11. 7. 지급한 점,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인 단지관리센터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중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7. 10월의 급여를 같은 해 11. 7. 지급한 점,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판단: 사용자가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인 단지관리센터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중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7. 10월의 급여를 같은 해 11. 7. 지급한 점,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인 단지관리센터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중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7. 10월의 급여를 같은 해 11. 7. 지급한 점,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