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위탁 사업자로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의 대체인력 투입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한국철도공사와 사용자는 열차 내 고객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쟁의행위는 2017년도 추석연휴기간 전에 예고된 상태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수탁 사업자인 사용자로부터 열차 내 고객 서비스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업무 공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열차승무 지원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에 사용자의 사업장에 자체 선발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위탁 사업자로서 한국철도공사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게 대체인력을 투입할 것을 요청하거나, 투입된 대체인력을 지휘, 감독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한 점, ③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의 대체인력 투입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에게 대체근로를 요청하는 등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