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판정 요지
① 광역버스 승무원들이 운행해온 광역버스가 매각되어 없어진 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하여 고속버스 승무원으로 신규 입사 방식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고, 고속버스 승무원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관련 회사 규정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근로자들이 근속 인정을 요구하면서 고속버스로의 이동을 거부한 점, 입·출고 운전직 업무는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신설하였고, 정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에 정비사들이 정비 업무를 멈추고 직접 차량을 운행하던 업무였던 점 등에 비추에 보면, 사용자가 입·출고 운전직을 신설하여 근로자들을 인사명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② 휴일 근로를 할 수 없어 임금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 없는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