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감사‧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감사‧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사업부 부장 및 마케팅 팀장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영업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업무내용,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문역 인사발령(해고)시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감사‧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감사‧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사업부 부장 및 마케팅 팀장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영업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업무내용, 근무장소, 고정급이 정해진 점, ④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자문역은 ① 기본급 1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감사‧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감사‧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사업부 부장 및 마케팅 팀장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영업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업무내용, 근무장소, 고정급이 정해진 점, ④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자문역은 ① 기본급 100만원 외에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점, ② 경비 개인부담, 일정기간 성과가 없을 시 보직 해제로 신분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는 기존과 같으나 임금이 크게 삭감된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문역 인사발령은 실질적인 해고라고 판단됨.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역으로의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