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