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형의 선고와 관련된 근로자의 행위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질서와 공공행정의 대국민 신뢰성을 현격히 저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에 있어서 과도하다.
판정 요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의 고의나 과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형의 선고와 관련된 근로자의 행위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질서와 공공행정의 대국민 신뢰성을 현격히 저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에 있어서 과도하다.아울러, 근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단체협약에 따른 징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형의 선고와 관련된 근로자의 행위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적으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형의 선고와 관련된 근로자의 행위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질서와 공공행정의 대국민 신뢰성을 현격히 저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에 있어서 과도하다.아울러, 근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가 이뤄졌고, 같은 징계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교섭한 사실에 비춰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