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폐업을 신고하여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영어강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원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폐업을 한 경우로, ① 사용자가 학원 인수자와 학원의 전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내용에 따라 학원 인수자가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용자가 기존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모두 종료한 점, ③ 사용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학원의 폐업을 결의한 점, ④ 사용자가 관할 교육청에 폐원을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을 신고한 점, ⑤ 학원 인수자가 상호를 변경하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⑥ 학원이 제3자에게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원의 폐업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여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