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
다. 판단: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한 점, ③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짧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지시 불이행 등 총 4차례나 경고처분을 받은 점, ⑤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온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한 점, ③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짧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지시 불이행 등 총 4차례나 경고처분을 받은 점, ⑤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온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