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의왕시와 통합관제센터의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는 점, ②
판정 요지
신규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의왕시와 통합관제센터의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는 점, ② 의왕시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의왕시와 통합관제센터의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는 점, ② 의왕시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으나 2020년에는 의왕시가 위 고용승계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용승계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관제요원 정원 9명중 2명을 신규 채용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