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외에 해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두 차례나 정상출근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결근에 사용자가 문자와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